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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장성군 남면 월평리, 삼태리)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4-05-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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