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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24-05-31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무연분묘 개장 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 또는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산58-6번지
2. 분묘의 기수 : 4기
※ 상기 분묘 수량은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3. 개장사유 : 수안보 온천 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연고자가 개장신고 및 개장(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하여 화장 후 납골당 안치 및 봉안
5. 공고기간 : 2024년 05월 31일 ~ 2024년 08월 30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7.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봉안할 장소 및 봉안기간
- 장 소 : 서대산추모공원(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 봉안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 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 및 문의
- 신고처(공고인) : 박경례(☏ 010**2620**3428)
- 위 대리인 : 천지개발(☏ 010**2620**3428)
- 연고자 신고방법 : 연고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를 구비하여 개장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2024년 5월 31일

위 공고인 : 박경례
위 대리인 : 천지개발(☏ 010**2620**3428)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