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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전남 장성군 황룡면 281-4번지, 284-2번지 - 서울일보- 8월29일자 공고

작성자 이종수 작성일 2013-08-2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281-4번지, 284-2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7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식회사 정광
※위 대리인 : 해강 장묘 ☎ 010-2829-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 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정광
해 강 장 묘 ☎ 010-2829-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위 공고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해 강 장 묘 ☎ 010-2829-8220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