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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형강 작성일 2013-05-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묘개장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분 묘 기 수 비 고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산32 4기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산29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및 임도 개설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 순천시 와룡동 산102-1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20
㈜ 보성레저산업 경영지원실 ☎061-750-9026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신고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05. 24.

공고인 : (주) 보성레저산업 연락처 061-750-9012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