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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남무안군청계면- 서울일보 2012년 4월5일자공고

작성자 이종수 작성일 2012-04-0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산 176, 산176-3,
산179, 산183

2. 분묘 기수 : 20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7. 안치기간 : 10년

8. 공 고 인 :조남열,조남설

9. 신고처 : 조남열,조남설 ☎ 010-2450-8714 ☎ 031-964-444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롯데캐슬 프레이어 103-1404호

10.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 월 5 일

위 공고인 조남열,조남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