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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박덕춘 작성일 2012-03-1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가 있을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의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916-1(383-2임야),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안치장소 및 기간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공동묘지
4. 공고기간 : 2012년1월26일 ~ 2012년4월25일(3개월)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신고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느 서류(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등)
7. 신 고 처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1059-1
박덕춘(010-4775-4610)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 함.

2012년 1월 26일

공고인 : 박덕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