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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105-1)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2-01-05
분 묘 개 장 공 고(2차)

내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105-1번지, 1기
2. 개 장 사 유 : 내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3.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1.11.17 ~ 2012. 2.16.)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의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광양영세공원)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분묘신고 : 광양시청 건설과 (☎061-797-3466)
◦ 개장신고 : 다압면사무소 (☎061-797-4281)
7.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01. 05.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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