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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산 10번지 / 분묘 2기
2.개장사유 : 토지 소유자 개발
3.개장 후 봉안(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Tel.063-853-1024]
4.봉안기간 : 2012년 ~ 2022년 (10년)
5.공고기간 : 2012.05.01 ~ 2012.08.01까지 (3개월)
6.신 고 처 : 전북 정읍시 시기3동 157-1
유 영 수 [063-533-5495/ 010-3659-3894]
7.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중 유출이 되는 또다른 무연고 묘도 상기 공고로 가름함.
2012년 06년 01일
위 공고인 :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3동 157-1번지 유 영 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산 10번지 / 분묘 2기
2.개장사유 : 토지 소유자 개발
3.개장 후 봉안(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Tel.063-853-1024]
4.봉안기간 : 2012년 ~ 2022년 (10년)
5.공고기간 : 2012.05.01 ~ 2012.08.01까지 (3개월)
6.신 고 처 : 전북 정읍시 시기3동 157-1
유 영 수 [063-533-5495/ 010-3659-3894]
7.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중 유출이 되는 또다른 무연고 묘도 상기 공고로 가름함.
2012년 06년 01일
위 공고인 :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3동 157-1번지 유 영 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