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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개설공사
광양시공고 제2012 - 982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광양시 성황동 65-4번지
지 목 : 전
분묘기수 : 3기
2. 개 장 사 유 :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2. 7. 13 ~ 2012. 10. 12.)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의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광양영세공원)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 분묘신고 : 광양시청 건설과 (☎061-797-2483)
◦ 개장신고 : 골약동 주민센터 (☎061-797-3696)
7.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7. 13.
광 양 시 장
분 묘 개 장 공 고(2차)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광양시 성황동 65-4번지
지 목 : 전
분묘기수 : 3기
2. 개 장 사 유 :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2. 7. 13 ~ 2012. 10. 12.)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의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광양영세공원)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 분묘신고 : 광양시청 건설과 (☎061-797-2483)
◦ 개장신고 : 골약동 주민센터 (☎061-797-3696)
7.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7. 13.
광 양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