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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신안군 자은면

작성자 이승희 작성일 2011-12-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면전리 415-22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에스아이주식회사
9. 신고처 : 에스아이주식회사 ☎ 010-2450-8714 ☎ 031-964-444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346번지 7층
10.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2 월 25 일

위 공고인 에스아이주식회사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