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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한현석 작성일 2012-01-18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2-6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나주시고시 제2010-88호(2010.09.20.) 및 나주시고시 제2012-7호(2012.01.13.)로 사업인정고시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연고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ㆍ다도면 풍산리 일원)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
3. 안치장소 : 추후 2차 공고때 게시
4.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0. 1. 19 ~ 2010. 4. 19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산포면 주민센터 개장신고 후 개장(이장), 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화장)후 안치
7. 신고장소 : 전남개발공사 혁신도시사업단 (☎ : 061) 337-9595)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 457-7)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사업지구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 19.

전 남 개 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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