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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봉황면 만봉지구 분묘개장 공고

작성자 모성민 작성일 2011-10-1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서 시행하는

만봉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공고 게재기간 : 2011.10.14~2011.11.13.(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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