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만봉지구 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 모성민 작성일 2011-11-21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제 51 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만봉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기간 내 개장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번호토지소재지지번지목지장물명분묘기수비 고군면리1나주봉황만봉411묘분묘(토공)12나주봉황만봉495대분묘(토공)2
※ 기본대장(분묘조서)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개발팀
11월28일 이후 만봉지구 공사감독사무소에도 비치
2. 개장사유 : 만봉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자 개장신고 후 자유개장.
- 무연분묘 : 관계법령이 정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공사에서 임의 개장.
4. 무연분묘 개장 장소 : 나주시 삼도동 (납골당) 또는 인근공동묘지.
5. 공고기간 : 2011. 11. 21 ~ 2011. 12. 22(1개월간)
6.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개발팀 TEL (061) 330-9581
※ 분묘 자유개장 시 주의사항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개장신고를 안하고 개장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2011년 11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