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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허재석 작성일 2011-06-2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76
* 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후 안치장소 : 허가된 납골당 및 묘지
4. 공고기간 : 2011년5월26일(목)~2011년08월25일(목)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후 10년
6. 신고처 : 문예경(02-546-9931)
대행사 : 길 공인중개사(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21-2)

7.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사실확인등
9. 기타 사항 : 상기 지번에 식별이 불분명,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함
2011 년 06월 24일
공고인 : 문 예 경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