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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소호~관기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6-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9기(내역 별첨)
2. 개장 사유 : 소호~관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산190번지 영락공원 추모의 집(승화당)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 기간 : 2011. 6 21 ~ 2011. 8 22(2월)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공고인 : 여수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7. 신고처 : 여수시청 도로과(061-690-7206, 여수시 시청로 1)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 등)를 구비
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
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
으로 갈음합니다

2011. 6. 17.

여 수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