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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1차(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45-37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5-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1. 5. 17.

대한납골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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