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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여수시 화양면 허정원 2차)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1-1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지형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겠음.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412의 22번지
2.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5. 공고기간 : 2011년 1월 17일 ~ 2011년 3월 16일(2개월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협의개장,
무연분묘 -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여수 시립납골당(10년 안치)
7. 신 고 처 : 전남 여수시 문수동 원앙아파트 804동 305호 허정원
(HP : 010-3617-8985)

2011년 1월 17일

위공고인 : 허정원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