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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50-4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1-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여 아래 장소로 봉안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50-4번지

2. 분 묘 기 수 : 5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이용

4. 분묘개장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 장 방 법 : 개장 후 매장(봉안기간 : 매장 후 10년간)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다. 기 타 : 개장 도중에 본 번지 내에서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6. 분묘개장주체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678번지 문영종

6. 분묘봉안장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22-7번지 내

7. 신고시 구비서류
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신고 및 연락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678번지 문영종 (☏010-9267-1625)



2011. 1. 18.



공고인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678번지 문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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