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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154번지외 10필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3-23
진도군 공고 제2011-83호

분 묘 개 장 공 고

진도군 공고 제2010-147호(2010. 5. 6)로 보상계획 공지되어 보상협의중인 『진도 군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아래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진 도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위 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154번지 내 81기, 산153-4번지 내 7기,
산153-15번지 내 1기, 산155-2번지 내 2기, 산156-11번지 내 2기,
1105-3번지 내 2기, 1184-17번지 내 1기, 1189-2번지 내 6기,
1198-1번지 내 1기, 1201-7번지 내 1기, 1203-12번지 내 1기

○ 장 소 : 진도군 녹진리 뒷나루마을 일원

2. 분묘기수 : 105기

3. 개장사유 : 진도 군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추후 기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2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 임의개장

7. 신고처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투자개발담당(☎061-540-3805)

8. 기 타 : 추가로 발견되는 유연·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사업지구내)본 공고로 갈음하고 관계 법률에 의거 조치예정

9. 기타 문의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