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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164-2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3-30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여 아래 장소로 봉안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164-2

2. 분 묘 기 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이용

4. 분묘개장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 장 방 법 : 개장 후 매장(봉안기간 : 매장 후 10년간)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다. 기 타 : 개장 도중에 본 번지 내에서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6. 분묘개장주체 : 보성녹우영농조합법인 윤인구(010-8201-8220)
- 위 대리인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363 대산장묘전남컨설팅(061-753-8220)

7. 분묘봉안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추모공원

8. 신고시 구비서류
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신고 및 연락처 : 보성녹우영농조합법인(010-8201-8220)
대산장묘전남컨설팅(061-753-8220)


2011. 3. 30.


공고인 보성녹우영농조합법인, 대산장묘전남컨설팅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