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화순 도암면 천태리 41-1)1차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8-10
분묘 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인 또는 벌교읍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41-1번지
나. 분묘기수 : 2기

2. 분묘개장사유 : 토지활용

3. 분묘개장주체 : 토지소유자(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103-304 오장표)

4. 분묘개장방법
- 무연고 분묘 : 토지소유자가 개장허가를 받고 최초 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관련법에 의거 개장

5. 분묘개장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41-1번지, 수목장)

7. 신고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103-304 오장표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8. 10.

공고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103-304 오장표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