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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개장공고(2차)-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50번지 외 6필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12-1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여 아래 장소로 봉안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50 : 2기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49 : 3기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79 : 3기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82, 산85 : 무연분묘 추정 4기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47-2 : 무연분묘 추정 1기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164-1 : 무연분묘 추정 2기
2. 분묘개장사유 : 보성그린필드컨트리클럽(대중골프장) 조성
3. 분묘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개장 후 매장(봉안기간:매장 후 10년간)
- 유연고 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고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기 타 : 개장 도중에 본 번지 내에서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5. 분묘개장주체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87-1 안병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631-1 주공106-1301 안홍수
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87-1 안형상
6. 분묘봉안장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50번지 내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신고 및 연락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305-1
061-852-2266, 010-4645-6030

2010. 12. 10.

공고인 : 보성그린필드컨트리클럽 안형상 외 2인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