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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화순 능주 뉴타운건설)1차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7-19
화순군 공고 제2010 - 590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분묘기수
(무연분묘추정기수)
비고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일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지내)
34기
(12기)


2. 개장사유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367-5 불문사 봉안당(추모관)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번지 화순군청
화순군청 농식품지원과 ☎061-379-3671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사회복지과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소재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07. .

화 순 군 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