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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득량면 섬동~석장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8-06
보성군 득량면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사항을 알립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산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6기
3. 개장사유 : 섬동~석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보성군수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보성군수 (☏ 061-850-5542)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194-3 (☏ 062-523-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0년 8월 6일
위 공고인 보 성 군 수
위촉탁대리인 (주)건국공영 062)523-440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