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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9-0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변사자(행려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연고사망자 인적사항
- 등록 기준지 : 불상
- 주 소 : 불상
- 성 명 : 불상
- 주민등록번호 : 불상 (약 40~50대 가량의 남자)
- 발 견 경 위 : 2010. 07. 21 09:50경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소재 용바위암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같은 리 소재 외매물도 남방 약 50m0 해상에 표류중이던 변사체를 발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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