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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2차)-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12-9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6-04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진도군 공고 제2009-153호(2009. 5. 26)로 보상계획 공지되어 보상협의중인 『군내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2차)하오니 아래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진 도 군 수
- 아 래 -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위 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12-9번지
○ 장 소 : 죽전마을 공성구지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진도 군내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추후 기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1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 임의개장
7. 신고처 : 진도군 경제통상과 투자관리담당(☎061-540-3805)
8. 기 타 : 추가로 발견되는 유연·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사업지구내) 본 공고로 갈음하고 관계 법률에 의거 조치예정
9. 기타 문의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