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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전 29번지내 무연분묘 개장 공고(제1차)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6-2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전 20번지 / 분묘 2기
2.개장사유 : 토지 소유자 개발
3.개장 후 봉안장소
전남 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산105번지
4.봉안기간 : 2010년 ~ 2020년 (10년)
5.공고기간 : 2010.06.26 ~ 2010.09.26 (3개월)
6.신 고 처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123번지
한송희 (☏ 010-3618-8350 / 061-362-0955)
7.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중 유출이 되는 또다른 무연고 묘도 상기 공고로 가름함.
2010년 06년 26일
위 공고인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123번지 한송희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