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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보성그린필드 컨트리클럽에 의한 골프장 조성사업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8-02
보성그린필드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하고 또한 이외의 동일 지번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160(8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161(3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165(3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16-2(2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47-2(4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49(6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50(6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534(1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76-1(3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76-2(4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77(1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79(22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82(5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83(9기)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산85(4기)
2. 개장사유
- 보성그린필드 컨트리클럽에 의한 대중골프장(9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3. 개장방법
- 유연고분묘 : 연고자 및 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고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연고자가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추후 결정(납골당 또는 공원에 안치)
- 기간 : 개장일(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2010.07.26.~2010.10.25.)
6. 신고장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305번지
(061-852-2266, 010-4645-6030)

2010년 7월 26일

공고인 : 보성그린필드 컨트리클럽 안형상 외 2명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