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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순천시 석현동 산129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2-01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후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을 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하기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순천시 석현동 산129번지(임야)
2. 분묘 기수 : 3기
3. 분묘 폐지 및 개장 사유 : 소유권 행사
4. 개장 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법률에 의거 개장허가 후 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 개장
5. 개장후 안치 장소 : 개장후 공원묘지 또는 납골당 선정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 기간 : 2010.02.01 ~ 2010.04.30(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순천시 대룡동 929-3(전화 019-622-3640). 끝.

2010. 02. 01



위 공고인 : 유 희 찬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