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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5-19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사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전남 광양시 중동 산124-9, 산124-10, 1045, 1037, 1037-1
분묘기수 :9기

2. 개장사유 :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죽림리 산 1-2, 광영영세공원
- 안치기간 : 안치 후 15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전남 광양시 중동 1449-2 제201호
펌킨씨오(주)
- 문의처 : 010-2994-3400, 김 정 석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리(里)장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일 : 2010 년 5 월 19 일

위 공고인 펌킨씨오(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