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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379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6-01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379번지
-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2010. 6. 2 ~ 2010. 9. 1(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광양영세공원)
6. 신고처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571-10번지
탁중지 (☎ 061-772-1323, 핸드폰 011-646-5790)
7.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2010년 6월 1일

공고인 : 탁중지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