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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9-1.79-17. 무연분묘 개장공고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1-1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79-1.79-17.
79-18번지
2.분묘의 기수 : 79-1 : 3기. 79-17 : 12기. 79-18 : 1기
계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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