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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무연분묘 개장공고(도곡면 신성리외 1차)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1-2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소재지
지번
분묘기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산23, 산18, 산12, 산8, 493전, 산7, 산10, 산5, 산14-1, 산14, 산4, 산3-1, 산89-1, 산110, 516전, 산107, 산90, 산3-2, 산2, 산109, 산112, 산113, 산115-1, 산115-2, 산22, 산116, 산104,산103, 산105, 산106, 산87, 산86, 산85, 산84, 산83, 산91,산82, 산92, 산80, 산73, 산72, 산69, 산70, 산71, 산9, 산17, 산11,
산13, 산68, 산102, 산111
51필지
유연:125기
무연:230기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산79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화순군 도곡면 신성리산23번지외49필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산79번지

2. 개장사유 : 체육시설 부지조성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된 납골당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502-3 프라나(주)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4-3 (주)건국공영 ☎062)523-4404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01월 19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