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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산 86-1 등 3필지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4-05
장사등에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산86-1번지 (무연분묘 1기)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1052-1번지 (무연분묘 1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990-15번지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도화 신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공사,
동일 섭정~와교간 군도 확포장공사,
봉래 우주센터(교동~예내)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개장
4. 개장장소 :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고 묘단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납골당)
5. 공고기간 : 2010. 04. 05 - 2010. 07. 05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고흥군청 건설과 (061-830-5488) 또는 도화면사무소(061-830-6541),
봉래면사무소(061-830-6586), 동일면사무소(061-830-5609)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
8. 기 타 :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0. 04. 05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