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공고(화순읍 삼천리 산21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산 214-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불문사)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김상진 : 전화 017-617-2255
●위대리인 : 영상장의사 : 전화 011-614-8944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위 공고인 : 김상진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