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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읍 용문625-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분 묘 개 장 공 고(안)-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분묘기수
비 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625-1
5기



2.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목장용지 개발)

3. 분묘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 장 방 법 : 개장 후 매장(봉안기간 : 매장 후 10년간)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다. 기 타 : 개장 도중에 본 번지 내에서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5. 분묘개장주체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664번지 양인수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662번지 최동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599번지 박찬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599번지 최영수

6. 분묘봉안장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산289(벌교공동묘지)

7. 신고시 구비서류
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신고 및 연락처 : 전남 보성군 용문리 664번지 양인수 외 3인(011-606-2863)

2009. 09. 11.

공고인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664번지 양인수 외 3인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