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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별량면 대곡리 66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분묘 개장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소재지 :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63-1 (3기)
2. 개장 사유 : 토지이용에 따른 재산권 행사
3. 공고 기간 : 2009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4. 개장 방법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장소 :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산87
6. 연 락 처 : 010-5642-2333, 061-744-3432
7. 공고후조치 : 공고 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때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2009년 7월 1일
공고인 이 윤 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소재지 :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63-1 (3기)
2. 개장 사유 : 토지이용에 따른 재산권 행사
3. 공고 기간 : 2009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4. 개장 방법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장소 :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산87
6. 연 락 처 : 010-5642-2333, 061-744-3432
7. 공고후조치 : 공고 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때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2009년 7월 1일
공고인 이 윤 순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