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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09 - 363 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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