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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480-11,480-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우산리 480-11,13번지 (무연 2기)

2. 개장사유 : 별량농협 농산물판매점 부지조성공사

3. 공고기간 : 2009. 9. 18 ~ 12. 18 (3개월)

4. 공 고 인 : 별량농업협동조합장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6. 개장장소 :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480-11번지 내

7. 공고 후 조치 : 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함.

8. 신 고 처 :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626-2번지(별량농협 총무계)
전화번호:061-742-7481 FAX)061-742-7401

2009. 9. 18


별량농업협동조합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