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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산216-10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개장에 따른 분묘개장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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