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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순천시 관내에서 무연고사망자(유골)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사체)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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