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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375-1번지
2. 분묘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이전
4. 개방방법 : 공고완료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시립)영락공원
봉안당(10년안치)
6. 신고처 : 박순심(전화 011-648-5550)

2006. 6. 30

공고인 박 순 심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