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무연고공고(김정식).hwp 다운로드 1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순천시 관내에서 무연고사망자(유골)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사체)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전남 화순군 2개소) 2010-01-07 이전글 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 2010-01-07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