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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09- 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 순천시 덕암동 75-1
2. 분묘 기수 : 2기
3. 분묘 폐지 및 개장 사유 : 구암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 개장 방법 : 매장
5. 개장 주체 : 순천시장(건축과장)
6. 공고 기간 : 2010.01.04 ~ 2010.04.03
7. 개장 장소 : 순천시 소유 공설묘지
8. 개장 절차 : 공고기간 내 신고처에 직접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
9. 신 고 처 : 순천시청 건축과(전화 061-749-3472). 끝.
2010. 01.
순 천 시 장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 순천시 덕암동 75-1
2. 분묘 기수 : 2기
3. 분묘 폐지 및 개장 사유 : 구암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 개장 방법 : 매장
5. 개장 주체 : 순천시장(건축과장)
6. 공고 기간 : 2010.01.04 ~ 2010.04.03
7. 개장 장소 : 순천시 소유 공설묘지
8. 개장 절차 : 공고기간 내 신고처에 직접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
9. 신 고 처 : 순천시청 건축과(전화 061-749-3472). 끝.
2010. 01.
순 천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