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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신안 흑산공항 다시 비상하나

공약관리번호 공약 2-4-2
공약 이름 흑산공항 건설
링크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03880861528343002
언론사 광주매일신문
보도일자 2020-10-28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던 국립공원 부지를 공항 예정지에서 옮기기 위한 대체 편입지가 확보됐다.

오는 12월 환경부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전남도와 신안군은 국립공원 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민선6기부터 이어온 도정 핵심프로젝트인 흑산공항 건설이 국립공원 심의위를 통과해 첫 삽을 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오는 30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한다. 해제구역은 173만㎡로 흑산(128만2천㎡), 도초(26만9천㎡), 비금(17만9천㎡) 등이다.

이번 국립공원 대체부지 확보는 그동안 일각에서 흑산공항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립공원을 공항 부지 인근으로 확보하고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제3차 국립공원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올해말까지 진행중이다.

이는 공원계획의 변경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거,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한다. 검토대상은 공원구역 편입·해제, 용도지구 설정, 공원시설 결정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천726㎦) 대비 1.5% 증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변경안은 주민공람,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기관 합의, 변동사항 반영, 공원위원회 심의·고시를 거쳐 결정된다.

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11월 지역협의체 논의와 주민공청회를 한 후, 환경부가 12월 타당성조사 총괄협의회·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해제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흑산공항 건설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철새 보호 및 국립공원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던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의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흑산권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이며 연간 결항률은 11.4%(52일)에 달하고 있다.

1년 중 평균 110일은 기상여건 등으로 반나절 이상 통제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흑산도 까지는 7시간이 소요돼 대체·보안 교통수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대체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비상시 섬 주민의 이동교통수단 확보와 전남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흑산공항 건설의 명분이 형성됐다”면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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