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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법안 내년 3월 국회 통과 마지노선 ··· 10일 법안소위 첫 회의 주목

공약관리번호 공약 2-1-1
공약 이름 한전공대 나주혁신도시에 유치
링크 http://www.honam.co.kr/detail/ilgftp/617817
언론사 무등일보
보도일자 2020-11-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 내년 3월 이전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내년 3월 이후 국회에서 처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한전공대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으로는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 자체가 불가능해 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입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 내년 3월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첫 심사가 진행될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상임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심사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공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9일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법안 설명을 위해 오늘)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다. 일단 야당과 협상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야당 반대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의원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자위 법안소위 야당 간사,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한전공대 법안에 대해 이야기 했고 필요하면 야당 지도부도 만나 설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지방대가 있는데 또 다른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안될 것 같다"며 "최소 내년 3월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여당(민주당) 6명과 야당 5명(국민의힘 4명·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법안소위가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나주시를 상징적인 제2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우리 당과 동료 의원들은 의과대학에만 몰입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미래에너지산업을 이끌어 나갈 공학도를 키우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일부 세부조항이 특별법 제정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평의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일 먼저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출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족한 교사 확보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 하는 것도 법안 제정의 주요 목적이다.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선 산자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통과한 후,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표를 하면 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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