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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 탄 흑산공항 건설… 마지막 심의 통과 관건

공약관리번호 공약 2-4-2
공약 이름 흑산공항 건설
링크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111814264130263
언론사 전남일보
보도일자 2020-11-18
예정부지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흑산공항이 대안을 찾으면서 착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구역 안에 포함된 흑산공항 예정부지 1.21㎢를 보호지역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보다 4.4배가량 넓은 신안지역 갯벌 5.32㎢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가 개정된 국립공원 해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보낸 데 따른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지침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상 부분을 일부 해제할 경우 섬의 육상 면적으로 대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섬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갯벌 등도 대체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면서 활로가 뚫렸다.

국립공원공단에 제출된 변경안이 오는 12월 광역시·도 국장들이 참석하는 총괄협의회와 이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승인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신안군은 국립공원에 포함된 흑산공항 예정부지 대체가 확정될 경우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흑산공항 건설 관련 심의를 맡았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성, 경제적 타당성, 안정성 등을 이유로 들어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중 항공 수요와 경제성 분석, 안전성보다 공항 예정부지가 국립공원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식생, 수목, 철새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반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전남도와 신안군으로서는 보존이 절실한 갯벌을 국립공원 면적에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식업 등 이전부터 이어져 온 어민들의 어업활동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심각성을 지적한 철새도래지 파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흑산공항 예정부지 인근 5~6곳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라 곡물을 심고 수확하지 않음으로써 철새 먹이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심의는 올해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1~2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신안군 흑산공항추진단장은 "공원 내 식생 등은 보존과 이식작업 등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 국립공원 대체 부지가 수용되면 환경문제가 해결돼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 갯벌은 갯벌 도립공원, 세계문화유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국립공원 편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섬 주민과 관광객 이동권 확보와 관광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흑산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54만7646㎡에 1833억여 원을 들여 1.2㎞의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이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차량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1시간 대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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