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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대상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잠정)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연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5만원, 차상위 : 최고 14만원,
신규대상자 : 2~9만원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대상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잠정)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연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5만원, 차상위 : 최고 14만원,
신규대상자 : 2~9만원
-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061-286-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