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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조손가정 돌보미 등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5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조손가정 돌보미 등 확대【사회복지과】286-5721
-전남도, 저소득층 복지혜택 위해 새해 달라지는 복지혜택 25건 적극 홍보-

최근 경기 불황 여파로 저소득층의 생활고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을 비롯해 조손가정 돌보미, 장애인 재활사업 등이 확대 적용된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이 각종 해당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도민 복지 지원시책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인상,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5건에 이른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경우 각종 사고 및 부상, 질병은 물론 폐업 대상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는 56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105만9천원에서 110만5천원으로 인상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을 5개월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이외의 비용만 의료급여에서 지원했으나 임신이 확인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토록 해 출산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 실시해오던 것을 올 2월부터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0~1세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분야 대학생 벤처․동아리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키로 했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새해에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중앙정부의 복지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 보강사업을 조기 발주․집행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차원의 ‘서민생활안정대책 협의회’를, 시군에서는 읍면동의 ‘민생안정 추진팀’을 구성․운영해 매월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등을 점검, 따뜻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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