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강력 단속

작성일 2005-02-01
담당부서
조회수 7830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강력 단속 【축정과】-607-2652
-전남도, 한우고기 둔갑. 밀도살 부정유통 등 일제 단속-
-------------------------------------------------------------------------------------------------
전남도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최근 동남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및 캐나다에서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수입육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산지소값 상승에 따른 밀도살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까지 시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우범지역에서 밀도살 및 밀도살된 육류가 부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루세라병 검진증명서가 없는 가축이 도축장 등에 반입 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도축장은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이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단행하는 한편 도축장이 아닌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7년이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조치 등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로딩중